"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블로그에 협찬이나 원고료 등을 받아 글을 쓴 경우 공정위 문구를 제목 또는 상단에 넣어야 합니다. 레뷰 등 네이버 블로그에서 광고 협찬을 받고 활동하는 분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역시 상단에 넣어야 할까요?
쿠팡 파트너스 공정위 문구
현재까지(11월 30일 오전) 쿠팡 파트너스 측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 12월 5일 최신 공지 → 대가성 문구 표기 방법🔗
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공정위는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관 및 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문자 중심 매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쿠팡 파트너스(쿠파스)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게시물 첫 부분에 게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
한 마디로 제가 이 게시글에 한 방식으로 공정위 문구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 게시물 가장 위에 쓰기
-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하기
-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기
결론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공식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저는 12월 1일부터 공정위 문구(대가성 문구)를 상단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게제 제한이나 수익 정지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글도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잠시 수익은 떨어질 수 있어도, 블로그에 진심인 분들이 더욱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